조타수 양심고백 편지, "2층 화물칸 외벽 철제 아닌 천막… 바닷물 들어와도 못막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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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양심고백. 사진은 28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장헌권 목사가 세월호 조타수 양심 고백을 언급했다.
정 목사는 오늘(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세월호 조타수의 증언을 어떻게 듣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6월10일부터 선장, 선원 재판이 광주법원에서 1심, 2심이 진행됐다. 그때 세월호 가족과 함께 방청을 했다. 방청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10월13일 광주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다. 양심 선언과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선장 등 5명은 수취인 거절로 반송이 됐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두 분이 답장을 보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렇게 편지 내용에 양심 고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고 보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바로 그것이 조타수의 편지, 그런데 지금은 이 분이 돌아가셨는가'라는 질문에는 "수감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폐암이 발병해서 돌아가셨다"며 '이 분이 보내온 편지, 그 증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다. 세월호 2층 화물칸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니라 천막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외벽이라면 바닷물과 닿는 그 외벽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세월호 선미를 C데크라고 하는데 화물칸 2층에 주차 공간이 있다. 이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주차 공간 외벽이 철제가 아니고 천막으로 개조가 돼 있다는 것이다. (주차 공간이) 천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기울었을 때는 상당한 물이 그 부분을 통해서 유입이 됐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철제가 아니라 천막으로 배의 외벽이 돼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설계도상으로도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천막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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