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창업자금 250억원 지원
광주은행 등 6개 금융권 협약 체결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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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청년창업특례보증 참여은행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청년창업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아픔을 보듬는 일에 지역 금융권에서 기꺼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 시대의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가와 지역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주시가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 금융기관들도 "청년창업 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애로를 해결,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 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참여 금융기관들도 "청년창업 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애로를 해결,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 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와 은행 등이 함께 추진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시가 지역 신용보증 전문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시비 20억원을 모태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5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 기업 1개 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전용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만 39세 이하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청년창업기업은 6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은행 등 참여은행은 보증서를 기초로 1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2.8%에서 최고 2.9%의 저리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907개 청년창업기업에게 2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주은행 등 참여은행은 보증서를 기초로 1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2.8%에서 최고 2.9%의 저리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907개 청년창업기업에게 2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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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