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신의 비행수다] 반려동물, 같이 비행기 탈 수 없나요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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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기는 쉽지 않다.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휴가를 포기하거나 근교 휴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반려동물의 항공기 탑승에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다.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산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친지에게 반려동물을 맡기기도 한다.
◆ 반려동물 여객칸 반입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오는 7월 여름휴가를 보내고 싶은 직장인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부쩍 살이 찐 반려견의 기내 탑승이 불가능할까봐서다. A씨가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현재 A씨의 반려견은 국적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기내 여객칸에 앉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대부분 국적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새 종류만이 가능하며 목적지에 따라 정해진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수하물 탑승이 꺼려진다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기내반입 무게규정이 덜 까다로운 곳들이 있어서다. KLM,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이베리아항공, 핀에어, 터키항공 등은 8㎏ 미만의 반려동물 기내탑승이 허용되고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10㎏ 미만까지 허용한다.
제주도 등 국내여행을 고려한다면 티웨이항공도 좋은 대안이다. 국내선의 경우 7㎏까지 기내탑승이 가능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국제선에서 반려동물 기내탑승이 가능하다.
◆ 위탁수하물 운송, 꼼꼼히 따져봐야
반려동물의 무게가 기내반입 기준을 넘어섰거나 두 마리 이상이 함께 떠나기 위해선 위탁수하물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기내반입보다 가격이 비싸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항공사가 반려동물이 탑승한 케이지를 일반 위탁수하물처럼 컨베이어벨트에 올리고 던지는 등 함부로 다루지는 않지만 주인과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은 불안해 하기 마련이고 엔진 소음과 온도 등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다만 위탁수하물 운송을 결정하면 해외항공사 선택지는 넓어진다.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항공사의 경우에도 위탁수하물 수송서비스는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ANA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캐세이패시픽 등은 기내반입을 불허하지만 위탁수하물 수송은 가능하다.
국적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위탁수하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LCC의 경우 위탁수하물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하물칸에 환기나 온도조절 등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국내 LCC 중에서는 진에어 B777-200ER 기종만이 반려동물 위탁수하물 수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위탁수하물 기준을 완화했다. 운송용기 무게를 포함해 기존 32㎏까지였던 무게 제한을 이달 1일부터 45㎏까지 상향했다. 운송용기 크기 제한도 기존 246㎝에서 285㎝로 늘었다. 이는 국내취항 FSC(대형항공사) 평균 무게제한(38㎏)보다 훨씬 완화된 수치다. 사실상 항공기를 탈 수 없었던 대형견종 일부도 탑승이 가능한 것. 두 항공사보다 더 높은 무게 제한치를 가진 항공사는 에어프랑스(75㎏)와 타이항공(50㎏) 정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FSC라도 모든 기종에서 위탁수하물 운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혹서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항공사와 방문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검역 등의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여객칸 반입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오는 7월 여름휴가를 보내고 싶은 직장인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부쩍 살이 찐 반려견의 기내 탑승이 불가능할까봐서다. A씨가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현재 A씨의 반려견은 국적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기내 여객칸에 앉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대부분 국적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새 종류만이 가능하며 목적지에 따라 정해진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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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
A씨의 반려견 무게는 4.7㎏이다. 이 반려견이 탑승하기 위해선 300g 미만의 운송용기가 필요해 어려울 것 같지만 기내에 탑승할 경우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의 운송용기를 사용 가능하고 이마저 힘들 경우 200g 미만인 항공사의 전용 종이상자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는 휴가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반려견이 살이 찌는 경우다. 5㎏이 넘으면 여객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반려견은 수하물 탑재공간에 실려 운송될 수밖에 없는데, 반려동물이 예민할 경우 수하물 탑승도 쉽지 않다.
다만 문제는 휴가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반려견이 살이 찌는 경우다. 5㎏이 넘으면 여객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반려견은 수하물 탑재공간에 실려 운송될 수밖에 없는데, 반려동물이 예민할 경우 수하물 탑승도 쉽지 않다.
수하물 탑승이 꺼려진다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기내반입 무게규정이 덜 까다로운 곳들이 있어서다. KLM,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이베리아항공, 핀에어, 터키항공 등은 8㎏ 미만의 반려동물 기내탑승이 허용되고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10㎏ 미만까지 허용한다.
제주도 등 국내여행을 고려한다면 티웨이항공도 좋은 대안이다. 국내선의 경우 7㎏까지 기내탑승이 가능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국제선에서 반려동물 기내탑승이 가능하다.
◆ 위탁수하물 운송, 꼼꼼히 따져봐야
반려동물의 무게가 기내반입 기준을 넘어섰거나 두 마리 이상이 함께 떠나기 위해선 위탁수하물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기내반입보다 가격이 비싸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항공사가 반려동물이 탑승한 케이지를 일반 위탁수하물처럼 컨베이어벨트에 올리고 던지는 등 함부로 다루지는 않지만 주인과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은 불안해 하기 마련이고 엔진 소음과 온도 등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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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
국적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위탁수하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LCC의 경우 위탁수하물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하물칸에 환기나 온도조절 등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국내 LCC 중에서는 진에어 B777-200ER 기종만이 반려동물 위탁수하물 수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위탁수하물 기준을 완화했다. 운송용기 무게를 포함해 기존 32㎏까지였던 무게 제한을 이달 1일부터 45㎏까지 상향했다. 운송용기 크기 제한도 기존 246㎝에서 285㎝로 늘었다. 이는 국내취항 FSC(대형항공사) 평균 무게제한(38㎏)보다 훨씬 완화된 수치다. 사실상 항공기를 탈 수 없었던 대형견종 일부도 탑승이 가능한 것. 두 항공사보다 더 높은 무게 제한치를 가진 항공사는 에어프랑스(75㎏)와 타이항공(50㎏) 정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FSC라도 모든 기종에서 위탁수하물 운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혹서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항공사와 방문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검역 등의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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