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머그샷. 박근혜 구속.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세번째로 검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머그샷. 박근혜 구속.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세번째로 검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그샷(mug shot)'이라고도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오늘(31일) 새벽 호송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는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첫번째 입감 절차는 신분확인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받는다.

다음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목욕을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철제 머리핀을 비롯한 소지품을 제출하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는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목욕 후엔 수의로 환복한 후 '머그샷(mug shot)'이라고도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이후 수감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지급받고 수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지정거실(감방)로 이동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 넓이의 독방 혹은 12.01㎡(약 3.6평) 넓이의 혼거실에서 혼자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화장실 등이 이 안에서 모두 제공된다.

외부음식의 반입이 금지되며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한다. 평소 즐겨하던 '올림머리'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지난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늘(31일)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