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불법대부업 꼭 피해야 할 5가지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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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주부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원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선이자수수료 155만원을 제외한 345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저금리 대환도 신청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였기 때문.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 B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로부터 정부지원 정책상품인 햇살론을 소개받았다. 상담 후 B씨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해당 업체는 “서민자금대출 자격조건이 안되니 일단 3개월만 최고금리(27.9%)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신용도가 낮다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하다. 합법 금융기관인 대부업을 이용하는 건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문제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면서 불법대부업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불법대부업 피해예방법을 소개한다.
①금융감독원·서울시다산콜 등에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최고 연 27.9%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불법대부업체는 최고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대부업 등록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즉시 대출·은행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조심해라=즉시 대출이나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이 안된다며 ‘선 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③계약서 확인 꼼꼼히 하고 반드시 보관=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로 써넣은 후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백지위임장을 제공해 실제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④선수금, 현금카드 요구는 거절해라=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미리 요구하거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거절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을 때 현금으로 갚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⑤불법대부업체라도 25% 초과한 이자는 무효=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의 대출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불법대부업자나 개인도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즉 불법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미 지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대부업체 이용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약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했는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적용받았다면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 B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로부터 정부지원 정책상품인 햇살론을 소개받았다. 상담 후 B씨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해당 업체는 “서민자금대출 자격조건이 안되니 일단 3개월만 최고금리(27.9%)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신용도가 낮다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하다. 합법 금융기관인 대부업을 이용하는 건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문제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면서 불법대부업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불법대부업 피해예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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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①금융감독원·서울시다산콜 등에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최고 연 27.9%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불법대부업체는 최고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대부업 등록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즉시 대출·은행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조심해라=즉시 대출이나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이 안된다며 ‘선 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③계약서 확인 꼼꼼히 하고 반드시 보관=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로 써넣은 후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백지위임장을 제공해 실제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④선수금, 현금카드 요구는 거절해라=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미리 요구하거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거절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을 때 현금으로 갚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⑤불법대부업체라도 25% 초과한 이자는 무효=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의 대출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불법대부업자나 개인도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즉 불법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미 지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대부업체 이용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약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했는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적용받았다면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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