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재판중' 홍준표 적용되나… 불소추 특권 적용 논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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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사진=뉴시스 |
헌법 84조가 논란이다. 대통령의 재직중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가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출마로 화제가 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재직 중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이 조항 덕분에 각종 정권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후에야 구속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홍 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항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물론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논란이지만, 여기에 더해 대선출마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관심이 커진 모양새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특수한 사례가 없어 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대통령 임명 전 소추된 사건이 대통령 당선 후 헌법 84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조항을 좁게 봐 재직 중 소추를 금할 뿐 그 이전 기소건은 유지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그 이전까지 소급해 소추를 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선후보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다. 홍 후보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출마 자격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홍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은 선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홍 후보는, 최근에도 잦은 막말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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