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성적모욕 댓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정신적 고통 책임"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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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홍가혜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수색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29·여)는, 성적 모욕 등이 담긴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재판부는 홍가혜씨가 누리꾼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누리꾼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B씨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홍씨를 공연히 모욕했다.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홍씨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한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경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법원은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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