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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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이 가능해진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복리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입주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겸직을 금지했던 조항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유지하거나 보수·관리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만 이수해도 겸직이 가능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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