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안설희.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딸 안설희.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딸 안설희씨 재산 공개 의혹과 관련해 "안 후보의 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 거부를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관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의혹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개기준 거부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안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단장은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 채용 및 특혜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직접 답을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