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교사 노조 전임 허가 취소 "무단결근 16명 28일까지 징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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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자료사진=뉴스1 |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법대로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 휴직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16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요구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의 경우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후에도 해당 교사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징계 등 처분요구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헌법과 상식을 등지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전교조를 해충 취급하고 교원노조를 적대하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이 나라 교육에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헌법과 상식을 배반하고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했으며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일반 권리를 짓밟았다"며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 직권취소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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