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안설희, 국민의당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재산 공개는?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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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안설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오늘(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안철수 딸 안설희 양을 둘러싼 각종 설에 국민의당이 강경대응 방침 입장을 밝혔다. 오늘(10일)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안 후보 딸 안설희 양과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딸이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안 후보는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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