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이냐 귀가냐, '자정 분수령'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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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돼 오후 5시30분쯤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심문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추가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대답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오후 1시40분쯤 한 차례 휴정한 뒤 오후 2시30분쯤 심사를 재개했다. 우 전 수석은 휴정 시간 동안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이 참석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이 참석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 전 수석 측은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변호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등 국정 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내용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 지정한 유치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등 국정 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내용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 지정한 유치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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