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권순호 부장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뉴시스

권순호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어제(11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권순호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수사 종결을 앞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수사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이어 다시 기각됐다.

이날 영장기각 이후 여론은 또다시 들끓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비난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노출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소 자의적인 표현으로 기각하는 판사들의 판단에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심리를 맡는 판사의 재량이 크고, 구속 결정 자체가 기소 후 공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담당판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조의연 부장판사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결국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시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