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운데)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운데)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고 전 이사 변호인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전날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가 맡으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과는 이날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인 이날 저녁까지 고 전 이사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사무관 A씨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조사를 위해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