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적부심.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고영태 체포적부심.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고영태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태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어제(13일) 체포적부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정당한 체포였다며 청구를 기각한 이후, 검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태씨는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사건 증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동안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고씨를 사기·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1부(부장 손영배)가 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A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A 사무관은 고씨에게 선배 B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으며, 실제 B씨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를 통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씨는 이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31분쯤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긴급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특히 체포 당시 고씨를 오래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IN기자가 당시 정황을 전하며 검찰 체포를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