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사진은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사진=뉴스1
공무원 연가. 사진은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사진=뉴스1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작성했던 근무상황부에서 '연가사유란'이 사라진다. 그동안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연가를 사용하려면 상사, 동료 등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갑작스러운 업무나 개인 일정에 따른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과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 혁신이 공직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