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5월 4·5일 이틀 진행… '주소지 무관' 유권자 모두 가능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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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당업무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사전투표가 다음달인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유권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한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련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투표자가 투표 이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나중에 관할 구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2013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재자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19대 총선까지 활용됐던 부재자투표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부재자에 한해서 사전신고 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어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다.
이번 대선의 경우 전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지는 초유의 조기대선으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다, 공휴일로 지정된 9일 대선일이 그 전주 황금연휴와 연결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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