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카드포인트, 그동안 쓰기 어려웠죠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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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포인트테크’(포인트+재테크)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포인트 활용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카드포인트는 보통 ‘1포인트=1원’이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알뜰 소비가 가능하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제한 없이 물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 당국이 이달부터 카드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없애면서다. 이전에는 '결제액의 50%까지만 포인트 결제 가능' 식으로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이 있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없는 상품(C포인트)을 오는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결제방법은 간단하다. 카드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상품·서비스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포인트 사용 요청만 하면 된다. 포인트가 차감되고 차감된 만큼만 결제하는 식이다. 각 카드사마다 제휴가맹점이 다른데 만약 포인트 결제가 안된다면 카드대금 결제 시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 보통 1만포인트(1만원) 이상이면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씨티카드, NH농협카드 등 10개사의 카드가 조회되며 잔여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돌려받고 세금납부·항공마일리지 적립도 가능
물품, 카드대금 결제 외에도 포인트 활용방안은 많다. 카드 연회비, 문자발송서비스 요금을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도 있으며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사 앱카드(모바일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일정 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면 현금으로 캐시백하는 카드사도 있다. 신한카드는 결제계좌가 신한금융그룹 관련 계좌일 경우 1만포인트 이상부터 1000포인트 단위로 현금으로 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3만포인트 이상부터 결제계좌에 자동환급해준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회원은 1포인트 이상만 적립해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포인트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범칙금 같은 과태료,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아파트관리비 결제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백스카드 소지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롯데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우리비씨카드는 3만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연 최대 1만 마일리지까지 ‘20 탑포인트=1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는 하반기에는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소멸됐던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도 돌려받거나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하반기까지 카드 해지 시 잔여포인트 활용방안을 마련해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가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몰에서 포인트를 활용해 물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인트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포인트 관련 메뉴를 따로 둘 정도다. 이곳에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제한 없이 물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 당국이 이달부터 카드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없애면서다. 이전에는 '결제액의 50%까지만 포인트 결제 가능' 식으로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이 있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없는 상품(C포인트)을 오는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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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카드포인트 결제방법은 간단하다. 카드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상품·서비스 결제 시 가맹점주에게 포인트 사용 요청만 하면 된다. 포인트가 차감되고 차감된 만큼만 결제하는 식이다. 각 카드사마다 제휴가맹점이 다른데 만약 포인트 결제가 안된다면 카드대금 결제 시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 보통 1만포인트(1만원) 이상이면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씨티카드, NH농협카드 등 10개사의 카드가 조회되며 잔여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돌려받고 세금납부·항공마일리지 적립도 가능
물품, 카드대금 결제 외에도 포인트 활용방안은 많다. 카드 연회비, 문자발송서비스 요금을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도 있으며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사 앱카드(모바일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일정 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면 현금으로 캐시백하는 카드사도 있다. 신한카드는 결제계좌가 신한금융그룹 관련 계좌일 경우 1만포인트 이상부터 1000포인트 단위로 현금으로 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3만포인트 이상부터 결제계좌에 자동환급해준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회원은 1포인트 이상만 적립해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포인트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범칙금 같은 과태료,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아파트관리비 결제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백스카드 소지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롯데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우리비씨카드는 3만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연 최대 1만 마일리지까지 ‘20 탑포인트=1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는 하반기에는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소멸됐던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도 돌려받거나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하반기까지 카드 해지 시 잔여포인트 활용방안을 마련해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가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몰에서 포인트를 활용해 물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인트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포인트 관련 메뉴를 따로 둘 정도다. 이곳에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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