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26일) 서울 은평구 녹번주민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사전투표 모의시험에서 투표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시공휴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26일) 서울 은평구 녹번주민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사전투표 모의시험에서 투표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어제(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 참여 보장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