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30일부터 시행… "유출 불안감 해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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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늘(2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입증자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결정된다. 주민번호변경위는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소속의 11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하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결정된다. 주민번호변경위는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소속의 11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하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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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