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플러스. /자료사진=뉴시스
톤플러스. /자료사진=뉴시스

LG전자 블루투스 헤드셋 톤플러스의 모조품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LG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톤플러스 모조품 관리에 힘쓴 결과 현재까지 적발 및 거래 중지를 요청한 모조품 판매사이트가 4000여개에 이른다. 또 일선 경찰과 특별 사법 경찰, 세관 공무원 등과 협력해 압수한 모조품은 4만여개로 시가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톤플러스 시리즈는 2010년 6월 출시된 뒤 5년 만인 2015년 6월 10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그 뒤 21개월 만인 올해 3월 2000만대를 넘어섰다.


LG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에서 22개 모조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매 중지 및 1억6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단순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정품이 아닌 경우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한 모조품은 품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형우 LG전자 IPD BD(Innovative Personal Device Business Division) 상무는 "소비자와 제조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홀로그램 스티커와 실링 라벨(Sealing Label)이 없는 제품은 모조품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KC인증 로고와 문구가 없는 제품도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