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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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지급관리시스템'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런 제도를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0', 기업어음 'A2+' 이상 ▲발주자와 원·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의 전자지급 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데 이때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