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마감 시간, 저녁 8시 이전 투표소 도착하면 투표 가능할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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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마감시간. 사진은 9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 /사진=임한별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3964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일종의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져 기존 대선보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유권자가 오후 8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투표 대기로 마감시간을 넘겨도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55조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총 선거인수는 4247만9710명이다. 지난 4~5일 투표한 사전투표자를 비롯해 재외·거소·선상 투표 등 우편+관내사전투표 선거인수는 1147만1732명으로 본투표 선거인수는 3100만79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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