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자료사진=뉴시스 DB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자료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권고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불복하며 사상초유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국토부와 현대차의 입장변화는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청문절차를 통해 리콜 적정성여부를 가리게 됐다.


지난 8일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는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의 주재로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8명이 참석했고 현대·기아차는 해당 사항들이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청문 주재자인 한병기 교수로부터 청문내용 조서는 받았지만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의견서를 받는대로 결함사례 5건에 대해 각각의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교통부의 최종통보가 도착하면 리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국토부에서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면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할 경우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