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노믹스, 1350조원 가계부채 잡는 '7대 해법' 통할까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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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노믹스 가계부채.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까지 올랐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이 많다 보니 연체율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하거나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할 전망이다. 기존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규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등도 대출로 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기존 대출자는 물론 신규 대출자도 대출이 거절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량 고객은 부족한 대출을 받기 위해 2금융이나 3금융으로 손을 뻗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나 주택구입 등 많은 돈이 필요 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출만 옥 죈다면 대출 수요가 음지의 개인 사채로 흘러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계부채 해법은 27.9%인 법정 최고금리는 낮추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27.9%)와 개인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25%)를 일원화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서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진행 중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대출이 대상이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빚 탕감은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약 203만명에 대해 22조원이 넘는 채무가 해소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회사의 보험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국민의 세금과 기금을 이용해 빚을 탕감했지만 사실상 악성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보지 못했다"며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이나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별 상황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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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