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면허·자격의 종류 ▲성명을 함께 표시한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미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밖에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내과 ○○○' 처럼 소속 부서명이나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의 경우 '내과 교수 ○○○'과 같이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명찰의 형태는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또한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