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가전+상조 결합상품' 구입해도 될까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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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한 매장에서 상조회사 하이프리드 상품 가입 시 최대 10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고시하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
롯데하이마트 등 일부 가전제품 전문매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전자제품과 상조회사 상품을 결합, 할인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전제품과 상조상품 결합 판매 방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 단순히 할인을 받기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손실을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휴카드 발급 받고 6년 이상 납입해야 할인 받아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상조상품 가입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구조는 ‘신용카드 선 포인트 할인’과 비슷한 판매방식이다.
예컨대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가전제품 구입 시 10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먼저 하이마트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월 5만원X120개월(10년)짜리 하이프리드(프리드라이프 관계회사) 상품에 가입한 뒤 35개월간 자동이체로 매달 5만원(상조 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10년 동안 상조회사에 납입할 금액의 총액은 총 600만원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만기 시 100% 환급 받는다.
이때 하이프리드에서 35개월간 할부로 총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사실상 할인 개념이라기보다 지원 받는 개념인 셈이다.
그러나 35개월 안에 상조상품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을 뱉어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의 85%만 돌려 받고 15%는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가령 납입금액이 총 120만원일 경우 할인 받은 10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의 85%인 17만5000원만 돌려받는 식이다.
롯데하이마트 뿐 아니라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일부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각각 대명 스마트라이프, 교원 라이프와 제휴를 맺고 관련 상조상품 가입 시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해당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에서는 삼성 선불카드를, LG베스트샵 매장에서는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즉, 가전제품 할인을 받으려면 제휴카드를 발급받고,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최소 6년 이상의 할부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납입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이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10년 가까이 제휴카드로 월 회비를 납입해야 하는데 할인 받은 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할인받은 금액마저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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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삼성디지털프라자와 (오른쪽)LG베스트샵에서 각각 대명 스마트라이프, 교원 베스트라이프와 제휴해 전자제품을 할인판매하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
◆가입자 보호장치 미흡… 감독 ‘사각지대’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상조회사의 도산∙폐업이다. 올해 1분기에만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지만 선수금(상조회비) 대비 담보금 수준은 각각 8.8%, 9.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날 경우 납입금액을 100%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다.
심지어 성업 중인 상조회사조차 대부분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90개 상조회사 중 111개(89%)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은 손실이 누적돼 장사밑천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다. 이 111개 업체에 상조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70%)에 달한다. 하지만 상조회사 가입자를 보호할 법적 규제나 제도적 장치조차 없는 상태다.
이처럼 각종 리스크가 내재된 상조업체와의 제휴에 대해 가전유통사는 제휴마케팅의 일환일 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상조상품 가입을 고려했던 고객의 니즈와 부합하는 면이 있어 결합상품 개념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고객이 원치 않으면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점포별·지역별로 마케팅 방식이 다른데 전 점포에서 이 같은 방식(상조상품과의 결합 할인 판매)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인을 받기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하기 전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 제품 등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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