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뒤면 5·18, 박승춘 내려가니 '임을 위한 행진곡' 올라온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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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문재인 대통령이 4월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한 약속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도 "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약속했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존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헌법적 가치와 헌정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5·18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제정,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도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윤 수석은 박 처장의 사의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된 적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보훈처장에 대한 사의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보훈처장 취임 이후 매년 5월 광주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대립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참석자가 다 같이 부르며 제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노래를 불렀으나 보수 단체들의 반발과 공식 기념곡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합창 형식으로 바뀌었다.
박 처장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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