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스승의 날, '선물' 줘도 되나요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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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집에서 무언가를 포장하고 있던 어머니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내일(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5만원 상당의 그릇세트를 포장하고 있던 것. B군은 "이제 이런 선물은 드릴 수 없어요"라며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정도 선물은 괜찮다며 B군을 오히려 달랬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을 준비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의 관한 법률)으로 인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기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장인 3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절반이 넘는 54%는 ‘스승의 날이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선물을 해도, 안 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24.7%), ‘작은 성의 표시도 못하게 되니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담된다’(19.8%)’, ‘무엇 무엇은 된다더라는 등의 뜬소문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9.0%)’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 선물은 어디까지가 허용될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의 대표 선물인 '카네이션' 조차 교사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오로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만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다. 물론 학부모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선물도 줄 수 없다. 스승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면 학생이건 다른 사람이건 누구도 선물은 금지된다.
반면 현재 스승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초중고 3학년에 진학한 학생이 2학년 담임교사를 찾아가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 아예 졸업한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다.
한편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을 건넬 수 있다.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만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방과 후 과정 담당자를 비롯해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도 교원이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성을 담은 손편지 정도는 교사에게 줄 수 있다"면서 "단 손편지 내에 청탁이나 금품 등이 섞여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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