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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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신규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대형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기존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신규주택도 포함됐다. 목구조건축물의 경우 지진에 상대적으로 강해 종전과 같은 500㎡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로 지진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