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사건' 특수활동비 논란, 10년간 8조원… "국민 위에 군림, 권위주의 산물"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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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회식 만찬사건. 특수활동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돈봉투 회식, 만찬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고위 간부 사이에 오간 돈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늘(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56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편성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총 4조7642억원이 지급됐다. 또 국방부가 1조6512억원, 경찰청이 1조255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받았다. 논란이 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662억원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부처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이는 청와대에 책정된 금액 2514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보통 정보활동,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에 쓰인다. 국정원, 검찰 등 기관 외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불투명하게 집행되면서, 불필요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 8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판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및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 주장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1일 만찬을 가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간부들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상대 조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로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측에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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