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600억원대 피해… "국내 발행 사례 없으니 주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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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자화폐 발행사업 사기혐의로 30여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허위로 발행된 가상화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가상화폐 사기로 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여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18일) 50대 A씨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자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00여 곳에 지역센터를 설립해 허위의 가상화폐를 10조개나 발행한 이후 동남아 국영은행 등이 발행한 전자화폐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최소한 원금의 3~5배, 경우에 따라 최고 1만배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 6100여 명을 속여 6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직급수당 등 각종 성과수당을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유인하는 식으로 투자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6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액수는 130만원에서 최대 2억1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회사원, 퇴직자,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등 여러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투자 후 A씨 등이 ‘돌려 막기식’ 수당 지급을 하는 데 속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전자화폐로 허가돼 발행된 것이 없다.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거나 현금처럼 유통이 불가능한 화폐임에도 마치 새로운 투자 사업처인 것처럼 현혹할 경우 전형적인 다단계 수신 범행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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