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탄핵 반대 농성' 천막·텐트 철거… "시민 모두의 공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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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서울시가 30일 탄핵무효를위한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20분쯤 탄핵무효를위한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국민저항본부는 지난 1월21일부터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장기 농성을 이어 왔다. 그동안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이 시청광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국민저항본부의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해왔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관계자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저항본부는 그러나 서울시의 요구에 요지부동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취소·연기된 행사는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33건에 달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졌다.
서울시는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사용 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용료 약 4900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오전 6시30분쯤 시작돼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800여명이 참여했다.
설치된 텐트 내에는 탄핵 반대 단체 회원 수십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확인된 인원은 25명, 이날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온 회원들은 4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수거된 천막·텐트 등 적치 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다. 국민저항본부가 광장 내에 설치한 천안함 연평해전 위패 50여개는 전문 상조업체 직원이 수습해 조만간 국민저항본부에 반환한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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