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고용 문제 개선 요구 "골프장 캐디도 노동3권 보장해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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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
인권위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도 권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형식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방적 계약 변경, 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이 어려웠다. 일부 직종 외에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해 처우를 개선하기도 어렵다.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행정관청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노무제공자'(영국),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독일), '종속적 계약자'(캐나다) 등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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