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 확정
박효선 기자
2,285
공유하기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임한별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1심에서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이 이를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온 것이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 분쟁 관련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