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 급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기존 7826억원에서 8343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던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첫 3개월 간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지급한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총 65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총 55주보다 10주 정도 길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40%로 덴마크 100%, 스웨덴 80%, 독일 6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대·중소기업,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와 생계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존 180개에서 360개로 2배 확대해 신설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과 취업설계사 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 훈련 교육 과정을 기존 727개에서 777개로 확대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