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임원, 분양가·공사비 조작 의혹… 업무상배임 혐의 입건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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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투자전문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취임 이후 쌍용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장 3.3㎡당 분양가는 약 60만원 낮추고, 공사비는 약 14만원 올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장을 악성 사업장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이사회에 사업장을 공매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지인이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B건설사가 475억원에 낙찰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매각 가격만 약 1400억원으로 평가받은 이 곳을 헐값에 넘겨 약 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공매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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