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과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시민군이던 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배씨는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찰저지선을 향해 돌진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배씨는 1997년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해 1998년 광주고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5·18은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법관으로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당시 사형 판결을 내린 정황을 설명했다.

또 "재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수용한다.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는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해산결정이 합리적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표현했다"며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진당 강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대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어떻게 우리 헌법에 부합되느냐"며 질의를 이어갔다.

백 의원은 "헌재소장이 위험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통진당 강령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부’를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재의 법정의견도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의견도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