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삼성,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놓고 ‘갑론을박’
허주열 기자
2,936
공유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와 관련해 법정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4차 공판에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건을 검토한 금융당국의 실무자인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세운 뒤 소관부서인 금융위와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보안유지에 주의를 기울였고, 금융위는 검토 결과 ‘삼성 원안은 불가’라는 의견을 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결국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 3.2%(당시 주가 기준 약 5조9000억원) 매각과 관련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건은 보류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받아들여지도록 청와대에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금융위가 삼성의 계획을 반대했다는 점과 이미 50%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검의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이미 오너일가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이슈로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는 약화된다”며 “특검 주장대로라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주식 물량을 줄여달라 압박하는 한편 금융위에는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 지주사 전환을 승인해달라고 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