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 상장을 앞두고 장남 김준영씨에 대한 편법 경영승계 논란에 부딪혔다.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세 승계 논란에 휩싸인 하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홍국 회장(지분 41.78% 보유)이다. 이어 한국썸벧(37.14%), 올품(7.46%) 등이 제일홀딩스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썸벧과 올품은 김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지배하는 개인 회사다.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올품은 자회사 한국썸벧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제일홀딩스 지분 44.6%를 쥔 준영씨가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의 구조로 그룹을 지배하는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으면서 100억원대 증여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여세는 지난해 올품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준영씨를 대상으로 6만2500주의 유상감자를 실시해 지급한 100억원으로 납부됐다.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유상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준영씨의 올품지분 100%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 편법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게다가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상장하면 김 회장과 일가가 보유한 제일홀딩스 지분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장 희망공모가 상단(2만2700원)을 적용할 경우 김 회장이 보유한 제일홀딩스 지분가치는 4800억원에 달하고 준영씨의 제일홀딩스 지분가치는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일 뿐 처음부터 2세 승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김 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