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여성과 '사랑해' 문자 나눈 남편… "성관계 안 했는데 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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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를 즐기는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년 내내 약속이 끊이지 않고 늘 바쁜 남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며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이고 등산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고 있다. 심지어 선거철에는 선거운동도 돕는다"고 남편을 소개했다.
A씨는 그저 남편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발각됐다. A씨는 곧장 이혼을 통보했으나 남편은 "'사랑한다'는 문자는 다른 형님 동생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앞으로 술자리도 줄이고 문제가 됐던 동호회도 당장 탈퇴하겠다는 말에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남편은 다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선거 사무실에서 잔다거나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 일을 돕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남편은 어느새 테니스 동호회도 새로 가입해 나가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싸우는 날은 점점 늘어갔고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정말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는 생각뿐인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며 "자신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다. 심지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 한다고도 한다. 정말 남편 말대로 저는 이혼도 못 하는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유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상황과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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