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40대 교사, 20대 여성과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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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고 교사 A씨(45)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B씨(24)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단속에 나온 경찰관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하나고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학교 측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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