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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떡볶이’, ‘바르다 김선생’ 등의 상호로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죠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가맹 본부가 부담해야 할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겨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2015년 1월까지 기간동안 계약 갱신이 다가온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해당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4467만3000원으로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93만4000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총 공사비의 5.2%에 불과한 1275만1000원만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은 점포 리뉴얼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시행된 이래 최초의 조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리뉴얼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