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물 설계도 전문가가 살핀다… 업무대행건축사 343명 선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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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 모습. /사진=서울시 |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건축사)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건축주·감리자(건축사)·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해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단문메시지서비스로 내용을 알리기로 해 업무처리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해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해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개선해 원활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졌다.
특히 윤리교육 및 업무수행교육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불이행 시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하고 차기 선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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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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