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법원 성년후견개시 결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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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자료사진=뉴시스 |
법원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42)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씨의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민법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의 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3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며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명세를 쌓아 왔다. 그는 2009년 소속사의 감금과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긴 공백기를 가져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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