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자료사진=뉴시스
유진박. /자료사진=뉴시스

법원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42)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씨의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민법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의 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3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며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명세를 쌓아 왔다. 그는 2009년 소속사의 감금과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긴 공백기를 가져 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