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조정 대상지역 3개 추가, LTV·DTI도 10%p 강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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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TV는 전 지역 70%,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였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60%로, DTI는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을 60%로 강화하고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50%로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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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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