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TV는 전 지역 70%,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였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60%로, DTI는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을 60%로 강화하고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50%로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