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서울 집단대출 DTI 적용, 디딤돌대출은 제외
이남의 기자
4,017
공유하기
![]() |
19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하는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사진=뉴시스DB |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는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이전처럼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부동산대책은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