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업체들 적발… 시멘트 함량 줄여 배합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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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사진=뉴시스 |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제조, 납품해 온 전남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건설기준 진흥법 위반)로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A씨,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B씨, 업체 간부 C씨, 품질관리실장 3명 등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격 미달 레미콘을 생산한 뒤 공사 현장에 공급한 품질관리 직원 2명, 4개 레미콘 업체(법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 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 정도 줄여서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해 업체별로 40억~137억원씩 총 30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가 요구한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작성해 건설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품질 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으며,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뒤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의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 도로 보수 등 총 2500여곳의 건설 현장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레미콘 배합 비율 조작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 시공·보수된 건물과 도로 2500여곳의 안전성을 진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함량이 적을수록 건물 안전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부실 레미콘 업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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