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 권순호 판사 심리로 진행…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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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장심사. 사진은 정유라씨. /사진=임한별 기자 |
정유라씨(21)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씨의 영장 기각 이후 12·13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삼성 승마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도운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 전 남편 등 주변 인물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씨가 삼성의 승마 자금 지원 및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를 숨기는 과정에 정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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