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더리움
/사진=이더리움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31만9600원으로 전날 8만6250원에서 8만6250원(21.25%) 떨어졌다.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 18일 46만3000원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더 크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뒤를 이을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꼽히고 있다.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Vitalik Buterin)이 2014년 개발한 화폐로 단위는 1이더(ETH)를 쓴다.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데이터 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인터넷 연결만 되면 전송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굴해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3월 이더리움 거래소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가상화폐 매매는 물론 관련 입출금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다 현재 정상화됐다.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웹사이트 마비 사태로 보인다. 빗썸은 25일 오전 9시 '홈페이지 접속오류 및 긴급 서버 점검안내'라는 공지를 알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투자 유의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으나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완전히 털어내진 못했다. 투기 수요에 취약한 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물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시세 급증 시 거래소 사이트에 동시 접속자와 거래량이 폭증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도 하는 등 시스템 안정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보증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각종 사고가 발생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화폐 발행자가 사용 잔액의 현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예금으로 교환을 거부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가치 급락에 의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크다. 가상화폐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법적 제도가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해킹 사고와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의 규제환경 변화도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과열된 국내 시장의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